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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개정]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 가능
작성자 합격의이름 법무사단기 조회수 855
분류 오프라인

안녕하세요. 법무사단기입니다.

2020년 1월 9일 통과된 법무사법 개정 내용입니다.

◇ 법무사 업무 범위 확대 = 법무사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법무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48명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1표, 기권 16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당초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원안보다는 대폭 축소된 내용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변호사나 행정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는 법무사법 개정에 거세게 반대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그동안 성명과 시위 등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은 단순한 기계적인 문서 작성·제출 작업이 아니라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업무"라며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개인회생·파산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검토하기에는 법률 전문성이 떨어져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사의 회생·파산 업무) 관련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법행위로 인한 사법권 침해 문제도 발생한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편 법무사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변호사·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의사 본인 직접 확인의무'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은 좌절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등기신청의사 확인의무 신설 부분은 제외된 채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 신청 △등기정보 이용 활성화 부분만 통과됐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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