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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 오영관 교수님의 2019 법무사 2차 시험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서류작성 적중내역
작성자 합격의이름 법무사단기 작성일 19.09.26 조회수 1,160

안녕하세요.

법무사단기 입니다. 

 

오영관 교수님의 2019 법무사 2차 시험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서류작성 적중내역 입니다. 

 

<총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논술 부동산등기법 문제는 모두 예상했던 부분에서 출제됐고 강의시간에 모의고사 문제로도 연습했던 문제이며

이번 출제된 문제와 같은 변경된 출제경향에 맞게 매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도 예상했던 분야에서 출제됐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서술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 예상하는 분야에서 출제한 경우에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서술했고, 내용을 빠트리지 않고 서술했느냐가 고득점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문제는 신탁재산 처분(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신탁등기말소원인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하고,

신탁등기말소에 대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매매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연습하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술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이유와 근거를 얼마나 잘 서술했느냐가 고득점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의 부동산등기법은 전반적으로 무난해서 논술은 50점 이상, 신청서 작성은 25점 이상의 고득점의 수험생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7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합격자 수만큼(120)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과목이 금번시험의 커트라인을 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적중내역>

2019 법무사 2차 시험 부동산등기법 적중내역
문제 적중근거 해설
1-1번 문제 등기신청서 14번/15번/16번 문제 갑이 교회로서 법인 아닌 사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출제 의도는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규칙 제48조의 첨부정보와 보증인 인감증명을 제공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기타 규약,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의 제공 불요, 민법 제276의 처분결의서,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보증인의 인감증명의 제공이 핵심 서술 내용입니다.
2순환 신청서작성 2회 모의고사 문제
1-2번 문제 3순환 논술 부동산등기법 제1회 모의고사 문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는 판례(대판 2001.10.09.  2000다51216)의 태도와 이에 따른 등기절차에서 특수한 첨부정보를 묻고 있다.
이 경우 신청정보에는 규칙 제46조의 일반적 첨보정보 외에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2018.03.07. 선례 제201803-1호)
1-3번 문제 동차 논술 제5회 모의고사 문제  전세권부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승낙이 수리요건인지 부기등기 요건인지를 묻고 있다.
최근 제정된 예규에 의하면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전세권변경등기의 수리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승낙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등기신청을 각하하고, 승낙서가 제공된 경우에만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변경등기를 실행한다(제정 2019.03.13. 예규 제1671호).
2순환 논술 부동산등기법 제5회 모의고사 문제
3순환 논술 부동산등기법 제3회 모의고사 문제
1-4번 문제 2순환 논술 부동산등기법 제7회 모의고사 문제 본 등기의무자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본등기할 지분 중 일부지분만의 본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및 본등기 후에 전세권등기와 근저당권등기의 직권말소근거와 절차를 묻고 있다.
등기의무자 갑이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등기를 생략한 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부지분만의 본등기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이 등기실무이다. 이 경우 가등기로 보전된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후 직권말소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본등기가 전부가 아닌 일부지분만에 대한 것이므로 가등기 이후의 등기도 일부만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권은 일부만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근저당권은 일부만을 말소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근저당권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3순환 논술 부동산등기법 제1회 모의고사 문제
동차 논술 제6회 모의고사 문제
2번 문제 2순환 논술 부동산등기법 제9회 모의고사 문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에 대해서 개정 예규를 묻고 있다. 일반적 첨부정보 외에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할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정확히 서술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1. 외국인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번역문,  등기신청위임장,  등기필정보(등기필증)가 없는 경우의 대용서면,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등이다.
2. 재외국민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신청위임장,  등기필정보(등기필증)가 없는 경우의 대용서면 등이다.
3순환 논술 부동산등기법 제7회 모의고사 문제
동차 논술 제2회 모의고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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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무사 2차 시험 등기신청서작성 적중내역
문제 적중근거 해설
1번 문제 신청서작성 교재 41번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신청의 문제 1. 신청서 갑지
부동산표시란에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을 제공하고,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신탁등기말소원인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공하고, 예규에 따르면 등기의무자란에 이을순을 제공하되 수탁자를 반드시 추가하여 수탁자 이을순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2. 을지의 첨부서면란
 1. 매매계약서 1통
 1.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1통
 1.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통(등기의무자와 수익자)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2통
 1. 위임장 1통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통
 1. 동의서(수익자)        1통

3. 첨부정보의 제공근거
등기필증의 제공여부가 문제가 되는바 설문에서 등기필정보란의 기재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취지가 등기필정보가 있지만  생략한다는 취지이면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등기필정보란의 기재를 생략한다라는 취지이면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등기필정보는 2008년 5월부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작성 교부하고 있는데 설문지의 이을수 명의의 등기는 2017년 등기이므로 등기필증은 작성하지 않고 등기필정보만을 작성 교부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등기필정보가 있지만 생략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한편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의 취지,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 이을수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2,3순환 강의시 연습했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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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법무사 2차 시험도 오영관 교수님과 함께라면 문제없습니다.

최종 합격을 원한다면 오영관 교수님과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합격만을 생각하는

법무사단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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