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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사 평생 0원 1+2차 프라임패스 환급 및 수강기간 연장 관련 안내
작성자 합격의이름 법무사단기 조회수 2,209
분류 온라인

안녕하세요. 법무사단기 입니다,


법무사단기 평생 0원 1+2차 프라임패스 환급 및 수강기간 연장 관련 안내 드립니다.

 

 

<수강기간 관련 안내>
*** 2018년 수강기간 연장은 12월 12일 최종발표 이후 신청 받습니다. 최종발표 이후 작성될 별도의 상세 공지내용을 확인해주세요!

 

  1. 2018년 5월 1일까지 구매자

- 수강기간 : 1년

- 2018년 12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공지되는 일정에 맞춰 불합격 인증 시 2019년 12월 최종 시험발표일+1개월(2020년1월)까지 수강가능

- 이후 계속 불합격 인증 시 다음 년도 시험발표일+1개월까지 수강가능

-> 불합격 인증 관련 내용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추후 별도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성적표 공개기간은 3개월로 지정되어 있으니 12월에 수강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미리 성적표 사진을 찍어두시거나 캡쳐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불합격 성적표 인증 시 모든 과목이 0점일 경우 수강기간 연장 불가

-> 시험 응시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연장 불가

 

 

  1. 2018년 5월 2일~2018년 12월 10일까지 구매자

- 수강기간 : 1년 (단,2018년 5월 2일~30일 구매자는 2019년 접수일인 2019년 5월 31일까지)

- 2019년 5월 접수 인증 시 2019년 시험발표일+1개월(2020년 1월)까지 수강가능

-> 2019 시험 접수 인증 관련 내용은 2019년 5월에 추후 별도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이후 계속 불합격 인증 시 다음 년도 시험발표일+1개월까지 수강가능

-> 불합격 인증 관련 내용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추후 별도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불합격 성적표 인증 시 모든 과목이 0점일 경우 수강기간 연장 불가

-> 시험 응시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연장 불가


*프라임패스 상품은 수강 대기 기간 없이 결제하신 순간부터 수강이 시작됩니다. (수강 기간 조정 및 정지 불가)

 *** 시험을 매년 응시해야 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ex)매년 응시하지 않고 몇년 쉬었다가 몇년후에 응시 후 연장신청 하는 경우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환급관련 안내>


1. 환급 대상 프리패스 :평생 0원 1+2차 프라임패스 SIGNATURE
2. 환급 조건
1) ~2018년 8월 27일까지 구매자 : 2018, 2019 법무사 2차 시험 합격생
(*환급은 2018, 2019년 합격시에만 가능하며 2020년 시험부터 합격시 환급 되지 않습니다.)

2) 2018년 8월 28일부터 구매자 : 2019 법무사 2차 시험 합격생
(*환급은 2019년 합격시에만 가능하며 2020년 시험부터 합격시 환급 되지 않습니다.)

3. 환급 방법 : 합격생 발표 후 30일 이내 법무사단기 홈페이지에 서류 업로드 (이후 추가 신청 불가)
1) 응시표 사본(응시번호 기재 필수)
2) 합격인증 화면 또는 최종합격 증명서
3)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주민등록번호 앞, 뒤 전체가 보여야 함)
4) 통장사본 또는 사진(환급금 입금 통장)
5)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합격증 업로드 기간에 다시 안내)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8, 2019 시험 합격자 발표기간에 홈페이지에 안내


※ 모든 환급액은 실 결제금액 기준으로 22%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 ※ 실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환급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단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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