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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협회·경실련, "전세사기 예방 위한 임차권설등기 의무화 필수"

2024.10.24

11일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1일 서울 종로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을 위해 함께 연구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를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방안이 논의됐다. 김천일 강남대 교수와 정경국 법무사협회 공익법무사단장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전세사기 예방 방안을 발표하고,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조정흔 감정평가사,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강천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현행 법 제도는 간편한 방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허점이 생겨 결국 큰 문제로 이어졌다"며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와 같은 예방적 조치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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