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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등기시스템 시행 앞두고 머리맞댄 법원-변호사-법무사

2024.10.24

지난 25일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성료
전자신청의 진정성 및 편의성 제고방안 논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5일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 3개 기관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새로운 전자등기시스템인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해 각 기관의 의견을 공유하고, 전자신청의 진정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대한법무사협회는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해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 확인제도 도입 △자격자대리인의 원본확인의무를 현재의 예규에서 규칙으로 신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자필서명 방식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폐쇄등기부를 포함한 모든 서류의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 확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시 등기필정보의 필수적 송신 규정 신설 △법인 대표자 추가 인증 수단으로 OTP 도입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의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단축 △신청인에 관한 행정정보제공 요구권 신설 △‘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 연건 송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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