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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처음 배우실 때는 ‘총론’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시는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권 ’파트가 가장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헌법은 각 파트별로 고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파트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총론’부분은 기본원리의 이해를 위주로, 또한 ‘기본권 ’파트는 판례를 위주로 학습을 하였고, 헌법기관인 ‘국회’나 ‘대통령’, ‘법원’ 파트는 헌법 조문에 충실하였습니다.
<;상법>; 1 순위로 ‘회사법’, 2 순위로 ‘총칙’과 ‘상행위’ 파트 , 3 순위로 ‘어음 .수표’ 파트와 ‘보험’ 파트로 순위를 매겨 공부의 양을 조절했습니다 . ‘해상법’과 ‘항공운송’ 파트를 배제했다곤 하나, 상법 교수님인 문승진 교수님이 마무리 강의 때 찍어주신 부분은 확실하게 숙지하여 최소한의 대비를 하였습니다. 수업을 따라가면서 두문자 위주의 암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상법은 관련된 내용이 중복하여 나오는 등 학습하는데 있어서 혼선이 많이 있으나 이를 주제별로 과목별로 구분짓고 표를 만들어 도식화 하는 등의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민법>; 박효근 교수님의 강의 방식은 처음에 큰 목차를 잡아 개략적인 틀을 처음에 제시하고, 그 다음 세부사항으로 접근을 하고 해당 파트의 판례를 깊이 설명해 주시는 방식인데, 이러한 학습방법은 민법을 큰 틀에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 법무사 1차 기출문제의 경향을 보면 단순히 ‘결론’만 틀린 지문으로 구성해 놓는 것이 아닌, 중간에 ‘논거’를 틀리게 구성해 놓는 경향이 많이 때문에, 단순히 ‘판례결론’만 암기한다면 오답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은 사실 정말 순수 암기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회독 수가 많아야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민사집행법>; ‘절차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겨서 각 절차의 순서를 먼저 암기하였고 다음은 각 절차마다 특성을 공부하였는데, 민사집행법이 절차법인만큼 절차의 흐름과 그 절차만의 특징이 문제로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지만 절차의 흐름을 먼저 익히고 나니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서 학습하는데 수월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업등기법>; 암기위주의 학습을 진행하였고 회독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학습하였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실제로 상업등기신청서를 보고 한 번쯤 적어보는 연습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기억에 오래 남아 암기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조문은 반드시 지참하고 두고두고 봐야할 정도로 법조문이 중요했고 절차법인 만큼 등기 절차를 이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실제 등기례를 보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암기과목인 특성상 두문자를 잘 활용하였는데, 처음에는 오영관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만 해도 정말 잘 안 외워 졌는데, 수업을 착실히 따라가다 보니까 웬만한 두문자는 머리에 입력이 되었고 아직까지 생생하기 기억날 정도로 반복을 많이 하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탁법>; 공탁법은 개념정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절차적인 측면이나 이외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어렵지 않게 따라오는 과목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매 순환순환마다, 기초에 충실하고 회독수를 늘리면 점수가 자연스레 나오는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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