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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 1차, 헌법 출제오류 논란...행정심판 간다

2024.10.24

8과목 총 200문제 중 4문제 이의제기...2문제 복수정답
1차 합격자 400명, 합격선은 역대 세 번째 낮은 60점
헌법 ‘조례 제정권’ 이의 불수용...수험생들 “소송 불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금년도 법무사 제1차 필기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됐지만 헌법 과목 출제 오류 논란이 이어져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월 31일 시행한 제30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0.5점 오른 60점으로 결정되면서 400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저조한 합격선이다.

법무사 제1차 시험의 합격선은 지난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하면서 2018년 58.5점, 2023년 59.5점으로 하락하는 등 타 전문자격시험의 평균 과락 기준에 해당하는 60점 안팎에서 형성되는 등 난도가 매우 높은 시험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으로, 무려 8과목으로 국내 국가 필기시험 중 법 과목이 가장 많고 또 장문 출제로 이뤄지면서 학습량이 많고 시험 당일에도 고도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답, 채점 및 합격자 결과에 응시자들이 꽤 민감한 시험 측에 든다.


논란이 된 금년도 제30회 법무사시험 헌법과목 1책형 14번 문제. 일부 응시생들은 ⑤외에도 ②도 틀린 지문으로서, 복수정답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출처: 법원행정처 시험정보 누리집

이번 필기시험 직후 진행한 정답 이의제기에서는 총 8과목 200문제 중 헌법, 상법, 부동산등기법에서 각 1문제씩 총 3문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다.

상법 1책형 31번(2책형 33번)은 정답가안 “④에서 정답없음(전원 정답처리)”, 부동산등기법 1책형 8번(2책형 62번)은 정답가안 “①에서 ①,④ 복수정답”으로 정답이 변경됐다.

공탁법 1책형 45번(2책형 43번)은 정답가안 ③에서 모두정답으로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헌법 1책형 14번(2책형 11번). 수험생들은 “정답가안 ⑤외에도 ②도 정답”이라고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헌법 1책형 14번에 대한 한 응시생의 이의제기 내용 / 출처: 법원행정처 시험정보 누리집



출처: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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