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헌법
2019 제25회 법무사 1차 시험 헌법(문태환)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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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제25회 법무사시험 헌법과목에 대한 총평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작년만큼 어려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년에 비해, 기본권 보다 통치구조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 판례지문이 길게 구성되었다는 점, 법령지문이 다수 출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1. 쟁점의 구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권 파트에서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총 8문제)에 관한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작년: 신체의 자유, 환경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대학의 자율성, 청원권 등 총 8문제)

통치구조에서는 지방자치제도, 국회의 운영, 국회의 예산, 대통령선거, 국무총리, 대법원,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제도, 규칙제정권(총 9문제)에 관한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작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정당제도, 국회의 구성, 국회의 위원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일반론, 탄핵심판제도 등 총 9문제)

헌법총론에서는 합헌적 법률해석, 헌정사 등 2문제가 출제되었고(작년: 명확성 원칙, 경제질서, 헌법개정절차 등 총 3문제), 헌법조문을 따로 묻는 문제가 1개 출제되었습니다.

 

 

2. 지문의 구성

총 100개의 지문 가운데 판례지문은 68개(작년 57개), 법령지문은 26개(작년 43개), 헌정사지문 6개(작년 미출제)나 출제되었는데 작년에 비해 법령지문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헌정사 지문이 추가되었고 자기낙태죄 처벌조항 및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판례 등 최신판례 지문도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출제분야

출제분야는 헌법총론에서부터 헌법재판소까지 헌법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헌법총론의 비중이 줄고 기본권파트의 비중이 다소 높았습니다.

 

 

4. 수험준비

올해 법무사 헌법시험의 출제경향은 작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거 기출지문 중심의 반복적 출제방식을 탈피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수험생들은 판례중심의 수험준비에 더하여 헌법조문 등을 꼼꼼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