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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1. 각 부분의 출제내용
제25회 법무사시험 상법 출제문제 총 30문제 중에서 각 부분에 따라 그 출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상총 상행위 : 7문제 (23.3%)
- 회사법 : 15문제 (50%)
- 어음수표법 : 2문제 (6.6%)
- 보험법 : 4문제 (13.3%)
- 해상법 : 2문제 (6.6%)
(1) 상총·상행위편
상총·상행위편은 올해 총 7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작년에 이 파트에서 총 8문제가 출제된 것과 비교해볼 때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작년과 달리 긴 지문의 판례문제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 회사법
회사법은 작년에 총 11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총 15문제가 출제되어 작년과 대비하여 큰 폭으로 출제비중이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부분에서 14문제가 출제되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출제형태에서는 조문판례조합형과 순수조문형문제가 골고루 출제되었음이 특징이다.
(3) 어음·수표법
어음·수표법의 경우 작년에는 총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총 2문제가 출제되어 작년과 대비하여 출제비중이 많이 하락하였다. 출제형태도 조문판례조합형과 순수조문형문제가 골고루 출제되었음이 특징이다.
(4) 보험법
보험편에서는 작년에 총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총 4문제가 출제되어 작년과 대비하여 출제비중이 조금 하락하였다. 출제형태로는 4문제 모두 조문판례혼합형이었고 순수조문형의 문제는 없었다.
(5) 해상법
해상법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 2문제가 출제되었다.
(6) 항공운송법
항공운송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출제되지 않았다.
2. 기출문제의 총평
(1) 회사법 출제비중의 대폭 상승
제25회 법무사시험 상법 출제문제에서 상총·상행위법과 어음·수표법의 출제문제수가 작년(제24회)에 비해 다소 감소했고 회사법 문제의 비중이 대폭 상승했음이 큰 특징이다.
출제형태는 예년과 비슷하게 조문판례형문제와 조합형이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총 150지문(30문제×5) 중 88지문 즉 58.6%이 종래 기출된 지문과 동일, 유사지문으로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회사법 판례의 난이도 상승
작년 회사법의 경우 긴 지문의 판례가 많이 출제되어 수험생 입장에서 무척 어렵게 느껴졌다면 올해는 작년을 제외한 예년과 유사하게 적당한 길이의 지문판례가 주류를 이루어 체감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판례의 경우 최근 1년 내에 나온 최신판례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이 특징이다(2017년 이후 2019년 상반기 판례의 출제 지문개수는 12개임). 그리고 판례의 요지뿐만 아니라 판례가 설시한 판결이유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는 추세이므로 판례의 심화 학습이 점점 더 필요해진다고 볼 수 있다.
(3) 보험법의 난이도 상승
보험법의 경우 기본 개념과 조문 및 판례를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는데 지문이 길고 개념이 어려워서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난이도가 다소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전체적인 평가
올해는 회사법에서 많이 출제되었지만 조문문제도 기존에 많이 출제되어지는 부분의 문제이고 판례문제라 하더라도 기본서를 충분히 숙지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1년간 기본서와 문제집, 최신판례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문제에 대한 난이도로 본다면 난이도가 제법 높았던 문제(ex, 10번, 11번, 13번, 16번, 27번, 30번-[가]형 기준)를 제외하고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된다.
3. 향후 공부방법 및 방향
(1) 기본에 충실하기-암기보다는 이해
상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양은 방대하고 제법 까다로운 과목이다. 이렇게 공부하기 지저분한 과목일수록 각각의 제도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 조문이나, 판례도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 무턱대고 암기만 하다가는 양에 치여서 결국에는 살짝 상법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서 보완하려고 안일함과 타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상법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몇 개 합격기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불변의 팩트다.
(2) 상법 조문과 방법론
상법은 항상 법조문에 기초하여 공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번 시험의 문제분석으로도 알 수 있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법조문에서 다시 출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출제되었던 법조문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암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법조문에 매달리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수험전략이다. 시험에 나올만한 주요 법조문이외의 법조문까지 깡그리 통독하거나 암기하려고 기를 쓸 필요는 없다. 이는 매우 가성비가 떨어지는 전략이며 빈대 잡으러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따라서 법무사, 변호사시험, 회계사, 세무사에 출제된 최근 조문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 [“법무사 조문 및 판례(근간)” 참조할 것]
(3) 양 줄이기
판례의 경우 기본서를 숙지하면서 기출된 판례와 해당 파트의 leading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 암기하면 된다고 본다. 수많은 판례를 전부 암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4. 결론
남은 기간 충실하고 알차게 주어진 과정을 보낸다면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굳은 마음으로 수험준비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 나태와 피곤을 구분하는 지혜로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말을 전해 주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