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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헌법/상법)>; 헌법은 제게는 조금 익숙한 과목이었습니다. 기본권파트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총설 및 통치구조 파트는 단순암기를 요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므로 제겐 취약한 부분중에 하나였습니다. 헌법은 40점 배점에 총 20문제가 출제됩니다. 저는 15 문제를 목표로 잡았고, 기본권 파트의 판례는 사건을 이해하며 암기하되 단순암기가 필요한 파트의 내용들은 별도로 공부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그 부분의 OX문제만 따로 모아 짜투리시간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기본권파트만 다 맞으면 12문제 이상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과 단순암기는 지긋이 길게하는 공부보다 최대한 짧은 텀으로 반복하는 공부가 효율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렵 내용정리에 매몰되어 결국 제대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시험장에서 약 12문제 정도 맞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법은 너무나 생소한 과목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스스로 숫자에 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 공부가 내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선택은 상법을 방어과목으로 삼아 60점 배점 총 30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양을 늘리지 않고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이 부담감을 줄이고 접근한 덕에 회독수를 늘릴 수 있었고 기본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약 20문제 이상을 맞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새로이 수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취약하다 생각하시는 과목은 방어과목으로 삼아 부담감을 줄이고, ‘적어도 틀리지 말아야 할 것은 틀리지 말자.’는 계획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과목 (민법/가족관계등록법)>; 민법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면서도 참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수많은 판례와 법리를 알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사 시험의 특성상 민사법 과목들은 결코 난이도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려워했던 생각이 납니다. 민법은 80점 배점에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당시에 저는 민법을 전략과목으로 삼아 35문제 이상을 목표로 하였으나 결국 시험에서는 약 30문제 정도를 맞았었습니다. 민법은 2차에서도 주요과목이므로 1차 공부를 하면서부터 면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판례를 나열하듯이 공부하는 것은 1차 시험을 위한 암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논리와 법리를 다루는 2차 시험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이 있는 2차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야 제가 알게된 것은 민법 공부는 주장과 항변으로 구분하여 입체적인 형태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교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판례들은 어떠한 분쟁에 있어서 그 다툼의 대상(소송물)이 된 주장과 그것에 대한 방어인 항변이 대립 되었을 때 각 주장과 항변의 요건들중 어느 하나가 쟁점화 되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판례들입니다. 이러한 분쟁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각 판례들을 보신다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판례를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1차 뿐만 아니라 2차 시험을 위한 민법공부의 바른길이 될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20점 배점의 총 1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가족관계등록법(20점) 과 상업등기법(30점)은 공부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학원의 커리큘럼만을 따라갔고,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했으며 이 역시 상법과 비슷하게 방어과목으로 삼았었습니다. 목표는 3개였으나 다행이도 시험장에서는 5문제를 맞았었습니다. 예상치 않게 가족관계등록법이 점수가 잘 나오고 나서 느낀점은 어떤 과목도 (특히 배점이 낮은과목들) 소홀하게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의외로 가족관계등록법은 공부시간 투자대비 효율이 좋은 과목이었고, 기대보다 2-3문제 더 맞은 덕에 민법에서 아쉬웠던 목표점수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만이라도 정확히 준비하여 2-3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면 의외의 좋은 점수를 받는 과목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과목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민사집행법은 총 70점 배점의 3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미 다른 수험의 공부를 하셨던 분들에게도 민사집행법은 생소한 과목입니다. 민법적인 이해와 민사소송법적 이해가 어느정도 필요하며 절차법의 특성상 큰 구조를 이해하며 접근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배점의 면에서, 생소함의 면에서 , 1차 과목중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과목이었습니다. 단순암기를 잘 못하는 편이라 판례위주로 나열해서 외우는 공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서의 목차를 따로 표로 만들고 각 목차에 해당하는 절차적 특징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퍼뜨리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단 목차부터가 생소했기에 목차를 외웠고, 각 판례들의 위치를 찾아 해당 판례가 어떤 법적의미를 가진 것인지(어떤 점이 쟁점이 된 것인지)를 이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한 달정도를 남기고는 다시 큰 목차아래에 주요판례와 조문들을 간략한 단어로 정리하여 10장 내외의 프린트로 만들었고, 이동 중이나 식사 중에 틈틈이 들고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듯 민사집행법 역시 관련직 기출문제의 정리는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사무관승진 시험은 저희 법무사시험과 아주 밀접하므로 최근 5개년 기출이상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시험장에 들어가 마지막 순간까지 보았던 자료는 당해년도 사무관승진 기출이었고, 유사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다행이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총 30문제를 맞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업등기법은 총 30점 배점의 1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암기하여 절차를 이해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며, 상법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상법과 상업등기법을 한 과목처럼 운용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기에 면밀히 준비할 수 없었고,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다만 상업등기법은 한 문제라도 풀어내려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부동산등기법은 1차 시험(부동산등기법) 과 2차 시험(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 모두에서 역량을 요하는 과목입니다. 실제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있어 다른 과목들은 모두 평균점수를 상회하나 등기법 때문에 합격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다수 보았습니다. 또 반면, 등기법에 굉장히 특화된 실력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주로 실무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등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빠른 분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법무사 수험에 들어오기 전까지 등기 기록이라는 것을 한번도 본 경험이 없었기에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이제와 느끼지만 등기법의 공부는 다른 과목들과 달리 법리적 접근이 아닌 실무적 접근을 먼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등기신청서 양식과 등기부 양식을 먼저 구하여 늘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중간중간 갑지/을지/표제부/갑구/을구/ 등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단, 서면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등기법 공부에 있어 형식적인 면 과 실체적인 면을 구분할 수 있고, 선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동산등기법은 1차 공부와 2차 공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차 공부가 충분히 되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2차 동차시험의 부동산등기법의 점수가 기득권시 점수보다 고득점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 17년 동차 점수가 18년 기득권 점수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모두 필요한 과목인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 만큼은 공부비중을 높여서 최대한 전략과목으로 삼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1차시험 합격이 아닌 2차 최종합격이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부동산 등기법 총 60점 배점 30 문제중 20문제 가량을 맞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탁법은 공부시간 투자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과목입니다. 정확하게 한번만 숙지하여 정리해둔다면 점수가 잘 떨어지지 않는 과목이기도 한 효자 과목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수험생들도 저와 마찬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탁법에서 실수가 생기면 다른 과목에서의 실수보다 더 크게 체감하게 됩니다.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론->;각론 공부한 후, 다시 각론->;총론으로 입체적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총 40점 배점 20문제이며 15개 이상을 목표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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