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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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응시자격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제 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일부 직렬 자격증 필수 교시 시험기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120분 제 1과목 50문항(24) 100점 (헌법+상법) 제 2과목 50문항(25) 100점 (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교시 120분 제 3과목 50문항(26) 100점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4과목 50문항(27) 100점 (부동산등기법+공탁법) 제 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
일부 직렬 자격증 필수 교시 시험기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일차 1교시 120분 민법 대문제 3문항 100점 1일차 2교시 형법 대문제 2문항 50점 형사소송법 대문제 1문항 50점 1교시 120분 민사소송법 대문제 2문항 70점 2일차 2교시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대문제 1문항 30점 부동산등기법 대문제 2문항 70점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대문제 1문항 30점 -
법무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접수방법 및 시간
-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 원서 접수 시에는 미리 3.5㎝×4.5㎝(140×180 pixel)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이 소요됨.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제1차 시험은 응시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없음. -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식 답안지(O.M.R.용지)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연장 등
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행정처 인사 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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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일부면제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함.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1) 및 (2)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을 기준으로 함.
- (1) 및 (2)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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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합격자 결정
- 법무사규칙 제13조에 의함.
제13조(합격자의 결정)
- ①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 6. 27.> - ②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 1. 24., 2016. 6. 27.> - ③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과목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제2항에 의한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별표 3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응시과목들의 평균 점수를 합격 점수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4. 1. 24., 2016. 6. 27.> - ④제2항에 따라 합격결정을 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4. 1. 24., 2016. 6. 27.> - ⑤ 삭제 <2016. 6. 27.>
[전문개정 1991. 3. 2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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